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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못하는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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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

선고기일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알고 있는데 간혹 4주가 넘을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 2심 항고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하여도 민사 안에 있기에

위의 207조제1항에 근거해서 판결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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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권고적인 효력만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과 같이 판결의 기간제한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준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이 한달을 넘길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자체가 훈시규정 성격이 있기에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 이후 4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도 심문종결후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