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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박식한바다꿩179
박식한바다꿩179

소유권이전소송 승소 이후 공탁이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결완료 이후에 가능한가요?

재건축 조합 입니다.

소유권이전소송 1심에서 승소 했습니다.

빠른 사업진행을 위하여 공탁을 하려고 하니, 법무법인에서 판결완료가 되어야 공탁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판결문만 나와도 공탁을 걸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이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에서 말씀 드린 판결 완료는 판결의 확정을 말하는 것으로 1심에서 승소하여도 14일 기간 동안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1심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응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해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뒤에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