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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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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지 꼭답좀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인데요.현재 세입자가 수개월째 월세를 체납하고있고,계약기간도 이미 끝났는데도 퇴거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500깎아달라해서, 그당시 현시세보다 싸게 계약했습니다. 그후에 5개월정도 월세를잘내더니. 보증금에서 천만원을 어머니 병원비로 일주일만 쓰겠다고 빌려가고.이후 월세및 보증금을 송금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더니 계속 지키지않습니다.제가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우편물을 안받아서 직접찾아갔더니,자발적으로 각서를 써주고 본인이 퇴거날짜를 명시했는데 그것도 어기고,계속이사를 미뤘습니다. 계약은이미 만기되었으며,보증금도 다까인상태인데,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줬더니 이제와서 저러고 거짓말만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능한가요?자그만치 17개월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퇴거 불응이나 월세 체납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려움이 있고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