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해당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에 공사의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진행하였으나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 B에게 문제 제기하자

기다려라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만 하고 몇달째 미뤄져 더이상 이렇게 미루면 당신 회사 임원급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상받겠다 하니 되려 해봐라 다른사람에게 알리면 고소하겠다 하고 이제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제가 회사다른 임원이나 부서를 통해 알리면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건가요? 맞다면 저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이를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 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해당 회사의 다른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