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급 교통사고 치료기간 질문드립니다

뇌진탕과 경추요추 염좌로 11급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인정했으면 치료 기간의 정함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한의원에서 뇌진탕 치료 말고 경추 요추 치료만 계속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뇌진탕으로 상해 급수 11급으로 인정이 된 경우 치료 기간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뇌진탕의 경우에는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고

    한의원에서 척추에 관한 부분을 치료 받아도 됩니다.

  • 뇌진탕 진단이라도 한의원에서 경추,요추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하니 추가진단서 제출없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과 경추요추 염좌로 11급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인정했으면 치료 기간의 정함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한의원에서 뇌진탕 치료 말고 경추 요추 치료만 계속 받아도 되나요?

    : 네 관련없습니다. 상해급수가 11급으로 경상환자의 4주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어 주치의의 치료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관련없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