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의 달 육아휴직제도가 이 경우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빠의 달이 이해가 잘안되네요ㅜㅜ2020년에 쌍둥이 출산하여 엄마(공무원) ㅡ 첫째육아휴직 2020년 10월 ㅡ 2021년 10월, 둘째육아휴직 2022년3월 ㅡ 2023년3월 그후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아빠(사기업)은 첫째 육아휴직을 2021년 2월 한달간, 둘째육아휴직을 3월 한달간 토탈 두달반정도만 하였습니다. 2027년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첫째로 6개월, 둘째로 나머지 6개월씩 할때 아빠의 달 적용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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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