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 각 기술자의 특성, 하청/도급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일용직, 기간제,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존재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대로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형태의 해석을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무기간, 임금수준, 임금지급 방법, 근무시간, 업무내용, 4대보험 처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정리
1.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2.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