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건축의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2020. 08. 23. 17:57

일반적으로 건축 노동자들은 각 작업 분야별 팀단위로 활동합니다. 건축시공이 결정되면 건축현장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별 팀리더에게 작업의뢰가 전달되고 팀리더는 원청자와 작업시간과 임금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에 팀을 구성하여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건축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건축의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용 근로자(기간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공사 등이 만료될 때까지의 근로관계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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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및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8. 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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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비정규직대책팀-2742)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현장채용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의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시점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를 보아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2020. 08.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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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 각 기술자의 특성, 하청/도급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일용직, 기간제,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존재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대로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형태의 해석을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무기간, 임금수준, 임금지급 방법, 근무시간, 업무내용, 4대보험 처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정리

        1.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2.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020. 08.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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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보통 일일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로 많이분류하지만,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20일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2020. 08. 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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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관계도 종료하고 다음날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공사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2020. 08.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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