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반복 갱신 횟수, 동종 업무 갱신 사례도 알려주세요.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거절 통보 기한, 구제신청 방법, 정년과 계약 만료 관계도 궁금합니다. 수습 기간 계산, 계약 연장 통보, 퇴직금 산정 기간, 사회보험 가입, 계약 종료 시 서류, 평가 기준 공개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배경, 계약 갱신의 조건과 절차,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반복 갱신 관행/동종 근로자 갱신 사례/평가기준/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기대권 인정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명시적으로 갱신에 관한 사항이 있거나, 묵시적으로 신뢰가 형성될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의 근거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갱신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이나 퇴직금 산정기간 등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과는 무관합니다.

    갱신 거부에 대하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