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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딩고284
같이동업한동생에게6천만원을빌려주고2천만원은받았습니다
그런데돈을빌려줄때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말로만내가달라고하면자기가돈이없음자기장모님에게말해서라도준다고해서(장모님은돈이좀있음)그말믿고줬는데지금은돈생기면주다고하면서9년이지났습니다
이돈받을수있을까요?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여금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 등과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 후에 대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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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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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