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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가치일하던동생. 한데44000천원을빌려주고
22000받단네여. 2만원받을라고. 고소장접수할라는게아니고괴심죄로고소를할수있습니까
동생이5월달에 6월달에월급 받은면제돈부터다준다고했는데 요번달에22000원받게못받고2만원은이번주에준다고합니다. 2만원가지고소할라하는게아니고너무괴심하니까고소를할라고합니다고소장접수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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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익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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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단순히 빌린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