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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우수한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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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합의에따른 형량궁금함니드

사뮤실 동생입니다. 사무실동생이 송금책 업무를 일당 30만원인가 받기로 하고 한걸로 알고잇고 전과는

중고 소액사기로 집행유예 하나 기간 끝난거 잇는걸로알도닛고

피해금 1억 5천정도이고 지금 4500정도 한 상태고 돈 더 구하고잇다고 하는데, 징역피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돈 해야하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변제를 더 하는 것이 실형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역시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된다면 동종전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여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누범기간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서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4500만원은 상당한 금액을 모으신 것은 맞지만, 징역을 피하려면 적어도 6~70% 이상은 피해변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