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천만원 단위 사기죄 접수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동생이 돈을 갚을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이 통장이 압류되어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뒀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얼마를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까지 합해서 수천 만원의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니 사기로 의심돼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검찰청에 접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축소되어 피해액 5억 미만의 경우에는 고소 접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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