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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니지니
같이 일했던 형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형이 계좌로 안보내고 그 형의 동생 계좌로 150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준다고 약속 하였고 이제 달라고 연락했더니 배째라고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입출금 내역 빌려준 형의 민증 사진 통화내역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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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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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편취한 경우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