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펫시터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4주 급여로 환산시 186 정도 받는것 같은데
돌봄 이라는 어플 (고양이, 강아지 돌보고 수고비를 받는 체계)
활용을 하면 수익이 생기지만 큰 금액은 아니어도
수익(?)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만약 제가 돌봄으로 수익을 한달 20을 벌 경우
실업급여 186에서 돌봄 수익 20을 제외한 166을 지급
받게되는건가요??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아도 수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만큼
실업급여에서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냥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고 있는게
더 이득인 셈 인거에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한다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받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미신고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실업급여를 환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어떤 형태로는 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