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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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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에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수 있습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했다면 실업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이라면 일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