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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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에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수 있습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했다면 실업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이라면 일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