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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노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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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9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날에 임원이랑 같이 밥먹으면서 쓰지 못한 연차수당 관련되서 물어봤는데 연차가 다 소진되서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올해 연차는 안쓰고 2월 쯤에 반차 1번만 쓴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 7일이 되는 날에 1년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연차가 15개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임원이 말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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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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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3.6.~2024.3.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에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임원 말은 틀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2.06.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4.03.06.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총 발생 연차 26개 이므로

    이 중에 기존 사용분과 수당 받으신 부분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3. 3. 6. 입사하여 2024. 5. 9.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총 연차휴가는 26일(=11+15일)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작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11+15개)입니다.

  • 네.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노동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거나(제대로 했어도, 15개는 살아남음), 매달 몇개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주었어야 연차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