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적용 지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와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의 군이므로, 그 밖의 도 지역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라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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