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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관련 문의입니다. 빠른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월급 일할계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5월 22일(목)부터 6월 2일(월) 까지 개인사유로 쉬었고 휴가는 승인해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월~금 소정근로일이고 9 to 6 입니다.

이 경우 월급 일할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단순히 5월급여는 21일치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6월은 28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및 5월 26~30일 주의 주휴수당만 빠져서 5월은 8일 / 6월은 1일 제외하는식으로 일할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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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5월 급여는 월급여 x21/31하시고 6월급여는 월급여×28/30 하시면 됩니다.

    월급별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하나의 임금 산정 방식을 선택하여 운용을 해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은 급여를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의 근로 일수나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또 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월급여는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하고, 6월급여는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승인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마지막주 주휴일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5월은 8일분, 6월은 1일분만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1) 중도 입퇴사자는 단순 일할계산(월급 / 30 또는 31일 * 근무기간 일수)로 하지만, 2) 중간에 휴가나 결근의 경우 결근일의 통상임금 공제 방식으로 합니다.

    2. 특히, 주40시간 1일 8시간이면 공제 방식이 쉽습니다.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1일 공제할 임금으로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3. 5월 22~31 사이 근무일수 공제, 6.1. 주휴일 1일 공제하면 됩니다. 휴가 승인된 경우 주휴일은 해당 주 전혀 근무하지 않는 경우만 공제합니다. 즉, 25일은 공제하지 않고, 6.1.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6.1.은 6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4. 6월은 6.1. 주휴공제, 6.2. 무급 공제로 2일분 통상임금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