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뺑소니는 어떨때 적용이 되는걸까요?
차량으로 사람을 친게 아니더라도
식당 입간판을 치고 그냥 가더라도
뺑소니가 적용 되는건가요?
뺑소니가 안되려면
식당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다음날 식당 열었을때 가서
보상을 하면 되는건지요
뺑소니가 어디까지 적용인지를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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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추후 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질문자가 특정된다면 물피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물건이 망실된것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심이 좋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이 되는 도주 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파손된 경우에는 뺑소니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식당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이후에 연락해서 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물피도주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 이야기하여 보상을 해주거나 당장 보상못하더라도 보험접수하고 통화해서 미리 이야기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