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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7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명함만 주고 가버리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만약 보행중에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 가버리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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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ㄹ3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즉시 사고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명함만 주고 간 점이 전제로 되었는바, 피해자의 당시 피해상황에 따라 명함만 주고 간 경우의 뺑소니 해당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