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누군지 모를때
고속도로 운전 중이었는데, 차량 정체가 좀 심해서 피곤한 와중에 깜박 졸다가 제가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를 살짝 스친것 같습니다. 저는 2차로 였고 상대차는(지금부터 블랙박스 확인해봐야겠지만)중형급suv외제차 였던 것 정도만 기억납니다. 제 차는 경차입니다. 살짝 부딪힌 느낌이 있었는데 당시는 잘 모르고 운전해서 집에와 확인해보니 흰 페인트 약간 묻어있고 손톱 정도 살짝 들어간 자국이 있습니다. 상대차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과실이 커 보이는데, 이런경우는 사고 처리를 어떻게해야할 까요? 일단 사고 접수를 해야할지, 상대에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