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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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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중 음주측정 거부도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묵비권으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 않을 진술거부권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음주측정 거부도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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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는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진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은 생각이나 경험 등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인데

    음주측정은 호흡기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여

    언어적인 표현인 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음주측정의 경우,

    음주단속 중이거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에 불응하는 것이 묵비권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