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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딱새34
친근한딱새3422.09.05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3년동안 경찰서 내 식당에서 근무하시다가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요번에 그만두셨습니다

산재처리받고싶은데 기간이 좀 짧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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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산재 승인 시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머님께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했다면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