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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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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유급맞을까요??

28주 이상 으로 출산(유산)휴가를

3월4일에 신청을 하였는데

15일이 급여일이라 4월15일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기본금액에 무급휴가삭감 이라고 그 금액이 제외되고 남은 금액이 들어왔던데

예) 기본금 200만원

무급휴가삭감 1,987,097원

200만원 -1,987,097원 한 금액이 들어옴

제가 알기론 사산휴가도 60일은 급여제공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나라에 유산휴가 신청한 금액이랑 회사에서 제공받는금액이랑 같이받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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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둘 중 하나에서만 지원금 성격의 금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 동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90일이 부여되고 그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즉 60일동안은 통상임금을 받아야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합니다

    이후 30일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우손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