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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빛나는남작
성인은 20대초반 미성년자는 19살인 상황에 서로 원해서 사진을 보냈고 원해서 보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수사중 증거를 내밀어도 아청법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비록 서로 동의해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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