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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명품에 대해 발생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제 해외에 거주중이나 조만간 입국 예정입니다.
입국을 하면서 이곳에서 산 선물을 함께 들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취소가 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선물의 총 가격은 200불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의 면세기준은 600불입니다.

      세금은 이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600불이 초과 될 경우 600불 을 제외한 금액에서 800불 기준

      20%세금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5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 상당액정도로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관신고하고 소정의 세금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 쪽 질문이라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미화 600불 상당액 입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불 상당의 재화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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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