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신고
제가 2025년 12월 20일 계약만료로 실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26년 1월 13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을 하게된 곳이 3.3% 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바로 취업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취업한 곳에서 10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