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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사슴벌레241
제가 2025년 12월 20일 계약만료로 실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26년 1월 13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을 하게된 곳이 3.3% 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바로 취업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취업한 곳에서 10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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