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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어느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책임이 입주민, 관리사무소, 건설사 머 이런식으로 나뉠꺼 같은데..
사고에 따른 책임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숙한꿩234
입주햐지 얼마안된 신축 이라면 아파트 건설사에서 수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윗집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점검해서 수리 요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있으면 이웃들의 협조가 없으면 너무 힘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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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가 어느부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집안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겠지만 아파트외박벽이나 이런 곳을 아파트에서 보수를 해 줘야죠
삐닥한파리23
뭐 입주 초기에 누수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추후에 입주해서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면 이는 집주인 잘못입니다.
함박눈속의꽃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어느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아파트의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이 책임을 지고요. 외부벽면에서 누수를 하면 누수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구조상 문제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합니다. 건축한지 아파트가 몇년이냐에 다라 하자보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시공상의 문제라면 10년간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파트 누수 발생은 건설사가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입주를 하자마자 바로 그렇다면 건설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살면서 그런 거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외벽 누수 같으면 아파트 공동 책임이지만 윗집이라든지 다른 곳 누수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벽에 누수가 생겨서 물이 들어온다면 아파트가 책임을 져야 하죠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우선 누수가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책임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집으로 이용을 하는 공간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해당 집 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외에 공공장소에서 누수가 시작된 경우라면 그것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아파트 누수가 발생되면 입주민이 책임을집니다.외벽의 경우는 관리소에서 진행해야되구요. 본인집에서 배관이 터지면 아래집수리에 본인집 배관수리하셔야됩니다.
수요일
누수가어느쪽에서 발생했는지알아야 할듯합니다
공용부분이면 관리사무소에해결해야 하지만
집내부에 누수문제라면 윗층세대가 수리를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이면 관리사무소.
그리고 그 외 구역 예를 들어 천장 등이면 이 부분은 윗집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한가로운오후
일단 누수가 발생을 하면 관리사무소에 빨리 알려서 누수위치를 찾아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밑에집에 피해가 생기면 윗집에서 책임을지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