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재판 받게되어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내일 재판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 구형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들어가는건가요?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면 그 추후 진행이 어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고, 판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고는 선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을 하고 별도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그때 비로소 선고형과 함께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구형을 하는 시점 즉 공판 종결 시점에 곧바로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증거서류들에 대한 동의여부 등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잡게됩니다.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할 경우

    특별히 추가적인 변론이나 증거신청이 필요없다면

    첫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

    변론종결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간혹 변론종결후 당일에 선고까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1~2개월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는데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은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럴경우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