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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법을 알고싶어요. 맞게받고있는걸까요?

5인미만 개인카페이구요 정직원입니다

월-금요일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입니다.

토요일날은 한달기준 4번있으면

(2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1일은 쉽니다)

토요일이 5번들은달은

(3일은 9시간 2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카페영업을 안하여 쉬는날입니다.

이렇듯 토요일이 복잡하여 계산하기 헷갈립니다.

이번달 월급이 세전 2.080.000입니다

(기본급 1.880.000 식대 200,000 )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혹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은 하루 8시간 주5일 근로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으셔야 하므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하는 편이 근로자분에게 향후에 도움되므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에 토요일은 대략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41,4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