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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뜸부기225
당찬뜸부기22523.04.06

퇴직금 정산 금액이 잘못된거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금일 IRP 계좌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DB형)

퇴직전 인사팀에서 세금을 제해도 4,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일 막상 지급 받은 금액을 보니 4,100만원입니다. 차이가 100만원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600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뭔가 잘못된거 같아요.

정규직이었고 2014년 9월 15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연봉 계약서

1. 기본급 (월): 4,034,510원

2. 고정잔업수당 (월): 364,700원

3. 식사 수당 (월) 200,000원

계 (월 기준): 4,599,210원

연간 급여: 55,190,520원

4. 상여: 4,599,200원

연봉: 59,789,720원

2022년 연말 인센티브: 6,330,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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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말 인센티브를 빼고, 상여를 3/12가 아닌, 1/12으로 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고 답변이 적정한지를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47,099,007원(세전)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