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은 뒤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당시에는 공시지가 1억미만이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올해 1억을 넘길거 같습니다.
2022. 01. 16. 16:56
분양을 받은 뒤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당시에는 공시지가 1억미만이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올해 1억을 넘길거 같습니다. 이때 내년에 분양아파트가 완공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게되면 8프로를 납부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