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은 뒤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당시에는 공시지가 1억미만이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올해 1억을 넘길거 같습니다.

2022. 01. 16. 16:56

분양을 받은 뒤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당시에는 공시지가 1억미만이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올해 1억을 넘길거 같습니다. 이때 내년에 분양아파트가 완공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게되면 8프로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 주택은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만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취득후에는 1억이하나 1억초과나 관계없이 주택입니다.

따라서 분양아파트는 2020년8월12일 이전에 분양을 받았으면 등기시에 주택수로 보고. 이후에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받을시에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022. 01.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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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만 기존 1억 미만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1억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대상입니다.

    2022. 01. 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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