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메가뜨리

오메가뜨리

채택률 높음

의식불명인 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근로자가 뇌쪽에 이상이 생겨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 가족들은 퇴사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사가 아니니,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임시로 직권휴직을 부여해야할 지(깨어날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가족의사에 따라 퇴사시킬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의식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이 퇴사처리를 요구한다?

    2. 뭔가 이상합니다.

    3.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산재 등 여러 혜택을 받기 용이한 상황인데 퇴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4. 따라서 본인 의사가 불명확한 상황인데 함부로 퇴사처리하기 보다는 휴직 등으로 일단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5. 가족에게 퇴사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를 일단 물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진의가 없고 가족의 법적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큽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우선 병가 또는 직권휴직(질병휴직)을 부여하고 상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 퇴직을 지속 희망할 경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대리권 확보 후 사직 절차를 진행해야 정당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자동퇴직, 직권면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시(진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뇌 질환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가족의 요청만으로 즉시 사직처리를 하면 향후

    부당해고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이 회복되거나 상태가 확정될 때까지 사직

    처리를 유보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휴직 또는 병가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의사는 유효하지 않는 바, 일단 직권휴직을 부여한 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