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근로자가 뇌쪽에 이상이 생겨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 가족들은 퇴사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사가 아니니,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임시로 직권휴직을 부여해야할 지(깨어날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가족의사에 따라 퇴사시킬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진의가 없고 가족의 법적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큽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우선 병가 또는 직권휴직(질병휴직)을 부여하고 상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 퇴직을 지속 희망할 경우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대리권 확보 후 사직 절차를 진행해야 정당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자동퇴직, 직권면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시(진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