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훈련 비용지원 신청과 관련하여서
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인정제한처분에 대한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 제한기간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훈련 비용지원을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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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인정제한처분에 대한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 제한기간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훈련 비용지원을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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