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무단퇴근시 급여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로 오전 9시~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근무하는 날 14시 이후에 무단퇴근을 하게되었는데, 인사팀에서는 통상시급에 무단퇴근한 시간만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14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총 19시간 * 통상시급 으로 해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24시(자정)으로 봐서 14시 ~ 24시 총 10시간이 공제되는 걸까요?
격일제 근무의 경우 몇시간을 무단 퇴근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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