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무단퇴근시 급여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로 오전 9시~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근무하는 날 14시 이후에 무단퇴근을 하게되었는데, 인사팀에서는 통상시급에 무단퇴근한 시간만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14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총 19시간 * 통상시급 으로 해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24시(자정)으로 봐서 14시 ~ 24시 총 10시간이 공제되는 걸까요?

격일제 근무의 경우 몇시간을 무단 퇴근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 예정인 시간을 결근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공제되면 됩니다. 즉, 19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