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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완벽한산호
특히완벽한산호

연차소진 후 퇴사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퇴사일은 4월 19일이구요

3월 29일까지 출근하였고,

4월 1일부터 4월19일까지 연차 14개소진하였습니다

( 1,2,3,4,5,8,9,11,12,15,16,17,18,19 )

급여가 세전 2,400,000원인데

정산받은 금액이 720,000원입니다

너무 적은것 같은데 이금액이 맞나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한주간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급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된 금액과 연차수당의 합이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에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일수 대비 연차를 사용하여 마지막근로일 까지의 일수를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세전 금액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