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후 퇴사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퇴사일은 4월 19일이구요
3월 29일까지 출근하였고,
4월 1일부터 4월19일까지 연차 14개소진하였습니다
( 1,2,3,4,5,8,9,11,12,15,16,17,18,19 )
급여가 세전 2,400,000원인데
정산받은 금액이 720,000원입니다
너무 적은것 같은데 이금액이 맞나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한주간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급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된 금액과 연차수당의 합이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에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일수 대비 연차를 사용하여 마지막근로일 까지의 일수를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세전 금액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