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 내역(근무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합산이 될까요?
4월 12일에 인원수 20~30명정도 되는 IT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다가
오늘 9월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아
10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태도불량 및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주 5일제로 근무하여 토요일은 근무일에 해당이 안된다고하여 6개월이라하여도 180일을 채우지 못할거 같은데 사진과같이 지난 18개월동안 근무했던 다른 근무이력이 있다면 저거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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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진과 같이 지난 18개월 동안 근무했던 다른 근무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진과같이 지난 18개월동안 근무했던 다른 근무이력이 있다면 저거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이직일 당시만 보고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18개월이내 기간합산합니다.
총합 8개월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