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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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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4월 12일에 인원수 20~30명정도 되는 IT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다가

오늘 9월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아

10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태도불량 및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6개월이 최소근무조건이니 10월 1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조건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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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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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이 아닌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 계산시 현 직장으로만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소정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요건이 조금 모자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구하셔서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개월 중에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0일은 달력상일 날수(약 6개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수(근무일, 유급휴일 등)를 의미하므로 무급인 날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 근로일과 주휴일의 합이 있을 것 입니다.

    이 일수의 합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