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4월 12일에 인원수 20~30명정도 되는 IT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다가
오늘 9월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아
10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태도불량 및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6개월이 최소근무조건이니 10월 1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조건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이 아닌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현 직장으로만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소정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요건이 조금 모자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구하셔서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개월 중에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0일은 달력상일 날수(약 6개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수(근무일, 유급휴일 등)를 의미하므로 무급인 날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 근로일과 주휴일의 합이 있을 것 입니다.
이 일수의 합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