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4월 12일에 인원수 20~30명정도 되는 IT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다가
오늘 9월 30일에 해고통보를 받아
10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태도불량 및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6개월이 최소근무조건이니 10월 1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조건이 충족이 되는걸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