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유예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3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스타트업으로 설립당시부터 근무했던 직원이니 나름대로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해서 인사팀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해고통보이니 유예기간동안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12월 25일 날짜로 메일 수신함에 메일이 와있었고,
오늘자로 내용 확인했으며 메일 발신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메일 발신일로부터 30일 유예기간이면 1월 24일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인데
1월에 애매하게 급여를 받느니 차라리 이르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30일 유예기간 내에 제가 퇴사를 요청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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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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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통보한 해고일자 이전에 귀하가 스스로 퇴직한다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하여 퇴사를 원하시면 회사에 기간을 단축하여 재통보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회사가 수용하면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고일자 전에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예고기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상황에서 그 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