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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를 받다가 학교 복학을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다가 학교 복학을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휴업급여 수령 중에 학교 입학/복학을 해도 기간동안 문제 없이 받아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수령 중에 학교 입학/복학을 해도 기간동안 문제 없이 받아지나요?

      >> 방학기간 중에는 지급되나, 학기 중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복학을 한 경우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여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학교를 복학한 경우에도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에는 보통 치료를 위한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요양기간 중 학교를 복학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는 산재로 인하여 치료중인 부위와 호전상태 등 재해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복학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 당시에 재학 중이어서 병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