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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244
운좋은물총새24422.04.11

월세미납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입니다

제가 2020년8월 5일에 200/46 집을계약해서 여태까지 살고있는데 두달치 미납이 되면서 집주인분이 나가달라고 해서 4일까지 뺀다고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직 까지 못빼고 있는상황입니다.이제 세달치이기도하지요. 집주인분들이 매일 찾아와 집비번누르고 들어올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월세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 해서 미납된 월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그냥 안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니 빨리 짐빼라 하시면서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달라고하고있는상황에 전기까지 내려 버리셨는데 합법적인건가요…?계약서상에서는 2개월미납시 집을빼라는 조건이 있긴합니다.정말 급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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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를 지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단전을 하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계약 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인의 중요한 의무로 이를 2달 동안 위반한 경우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위의 경우는 권원 없이 점유 하고 있는 것으로 신속하게 이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미납에 대하여 전기를 내리는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