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올라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복비를 내는건가요?

월세 2년 계약 했고, 10월이 만료 되는 날인데, 연장 하기로 해서 8월에 부동산에 집주인이랑 같이 가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하면서 월세가 3만원 정도 올라가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주인 할머니께서 갑자기 무슨 복비 얘기를 하시는데 .... 할머니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안 좋으셔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전화가 끊겼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 분들한테 복비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요? 복비는 생각도 못했던 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월세만 인상되는 경우에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득이 중개인을 통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비용으로 1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인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인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