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가 올라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복비를 내는건가요?
월세 2년 계약 했고, 10월이 만료 되는 날인데, 연장 하기로 해서 8월에 부동산에 집주인이랑 같이 가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하면서 월세가 3만원 정도 올라가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주인 할머니께서 갑자기 무슨 복비 얘기를 하시는데 .... 할머니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안 좋으셔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전화가 끊겼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 분들한테 복비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 그러면 얼마 정도 할까요? 복비는 생각도 못했던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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