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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있는장수풍뎅이

끈기있는장수풍뎅이

SNS 플랫폼에서 이상한걸로 딴지걸며 비꼬듯이 말함

플랫폼에서 영상댓글로 타 계정분을 따라했다, 똑같다 등 진실아닌 말들로 익명을 통해 비꼬듯이 말하거나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이상한 근거로 많은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가지고 따라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본인도 협박죄, 카피죄 로 신고하겠다고 이상한 근거로 주장하였음

영상에 나온 구조가 겹쳤는데 일부로 따라했다며 많은사람이 (15명이라고 말했지만 5명) 느끼니 바꾸라고 말하며 무슨 ”고소타령ㅋㅋ“ 등등 욕설과 비속어는 없어도 모욕감을 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단순히 기재된 내용과 같이 비아냥 대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임을 전제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로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