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일수 해당될까요??
A 편의점에서 폐점으로 4.1~10.17일(4시간)까지 일했습니다.이직확인서에 172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점주가 10.18~11.30일까지만 도와달라고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0.18~11.30일(5시간)까지 계약만료되면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거죠??
마지막 근무 이직확인서까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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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18~11.30일(5시간)까지 계약만료되면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