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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듬직한지어새31
듬직한지어새31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폐업을 할수있나요

지금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4명합하면 1억4천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폐업한다고 협박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에 대한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당금의 지원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