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개월째 퇴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말이면 딱 1년근무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까지 임금체불 4개월 퇴사하면 퇴직금까지 체불될거로 생각되는데
예상 금액은 3000만원 입니다.
현 상황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은 받을수있나요?
나머지 2000만원은 소송을 걸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천만원입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준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1,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체불금액은 민사소송 등을 하여 회사에 재산에 강제집을 통해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위 금원 중 일부(최대 1000만원)를 국가로부터 받으시고, 그 차이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1000만원까지는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 700만원까지, 최종 3년 퇴직금 700만원까지, 합산하면 10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을, 개인이라면 개인 자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