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선입금환불이안되는건가요?

작년4월쯤 개인회생을법무사에신청하였는데

100만원을보내라하여입금후

개인사정으로 서류접수도 못하고

지금에이르렀는데 환불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법무사와 체결한 선임계약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통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라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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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면 그 사이에 해당 사무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이미 수행한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업무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 위임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해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법무사님과 협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될 때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