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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퓨마205
작년4월쯤 개인회생을법무사에신청하였는데
100만원을보내라하여입금후
개인사정으로 서류접수도 못하고
지금에이르렀는데 환불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법무사와 체결한 선임계약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통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라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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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면 그 사이에 해당 사무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이미 수행한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업무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 위임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해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법무사님과 협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될 때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