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문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셨다면 추후 그 지급을 구할 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지급되지 않은 결제대금을 납부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반대로 나중에라도 그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