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못받았을때..
7년동안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전혀받지않고 명절에도 쉬지않고 일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법적인 강제 집행처리가되는지. 아니면 쌍방합의로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년동안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전혀받지않고 명절에도 쉬지않고 일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법적인 강제 집행처리가되는지. 아니면 쌍방합의로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법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카톡, 통장내역 등을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해서 강제로 진행하셔도 되고, 합의로 가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7년이란 시간동안 해당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ㅠㅠ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ㅠ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란것을 감안하면 7년전에 발생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하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3년치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 자료,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계셔야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체불진정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합의로 끝낼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체불액이 확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체불진정절차가 끝나고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그후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기간이 7년이라도 전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합의를 하여 지급을 유도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게 된다면 강제 집행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후 진행되게 됩니다. 이 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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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신고는 법원판결과 같이 강제집행력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간의 합의하면 그대로 처리되며,
합의않는경우 근로자가 고소고발 조치하여 형사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바,
증빙서류 제출필요합니다.
해당사실이 있더라도 입증근거가 부족하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