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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입사했는데 10월10일 강제연차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아웃소싱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하고잇는 회사에서 추석은 모두 휴일이고 10월10일 직원들 모두 강제 연차여서 저보고 쉬라는데

이 경우 저도 연차사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휴일인가요?

연차사용이 될 시 10월10일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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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강제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10일에 연차사용처리가 된다면 주휴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0.10.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다면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강제 연차는 불법입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2. 연차를 하면 엄밀하게는 주휴도 깔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겟으나, 아마 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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